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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1. 13. 경부터 2012. 1. 26. 경까지 울산 남구 I에서 ‘J 의원' 을 운영하고, 2012. 3. 1. 경부터 울산 동구 K 건물 1동 C-304 호에서 ‘L 의원' 을 각각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2. 경 피고인 A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위 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및 회계 등 치료 이외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임 플란트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을 한 환자들 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시술비용을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에 이를 입금시키거나, 환자들 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시술비용을 직접 입금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시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5. 16. 울산 세무서에 위 J 의원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2010년도 사업기간 중 환자들 로부터 현금 또는 피고인 B의 오빠 M 등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시술비용 합계 935,560,958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소득금액에서 누락시킨 채 2010년 귀속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2010년도 종합 소득세 325,631,259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58,114,350원의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같은 조 제 1 항 단서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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