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15] 피고인 B은 알고 지내던 A 명의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하철 역사 내 매점 운영권 공모에 응모하여 매점 운영권을 당첨받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지하철 역사 내 매점 운영권 공모에 당첨되었으니,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권을 받아 수익을 나누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1) 수급자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발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을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급자증명서를 스캔한 후,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급자증명서의 성명란, 신청인란에 각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G아파트 108-602”, 발행일란에 “2010년 07월 01일”라고 기재하였다. 2) 모녀가정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모녀가정증명서의 성명란, 신청인란에 각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G아파트 106동 106동 603호”, 발행일란에 “2010년 07월 30일”라고 기재하였다.
3) 한부모가정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한부모가정증명서의 성명란, 세대주 성명란, 신청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G아파트 108동 603호“, 발행일란에 ”2010년 7월 9일“라고 기재하였다.
4 장애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