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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51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4182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4182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8.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63,610,292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6. 경매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113호로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2. 12. 위 법원에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심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6412호로 37,769,752원(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63,610,292원에 집행비용 등4,159,460원을 합산한 67,769,752원에서 피고가 추심한 3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12383호로 742,000원(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11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추가 비용)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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