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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4 2014가단2607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2.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I에 대한 채권 1) 원고들과 피고들은 J재건축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이자 소외 조합에 대하여 기납부한 추가부담금의 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2) 소외 조합의 조합원 I은 소외조합에 63,038,359원 상당의 최초분담금 및 이주비 채무(이하 ‘이 사건 분담금 등 채무’라 한다)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2010. 8.경 I에게 이 사건 분담금 등 채무 해당액을 I 대신 공탁하는 방법으로 63,038, 539원을 대여하겠다고 제안하여 I이 받아들였고, 2010. 11.경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3) 원고 K는 소외 조합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채11070호로 소외조합이 I에 대하여 가지는 63,038,539원 상당의 이 사건 분담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6.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I에게 2010. 12. 8. 송달되자, 2010. 12. 9. 위 법원에 I로부터 63,038,539원을 추심하였다는 내용의 추심신고(이하 ‘이 사건 추심신고’라 한다

)를 하였다. 4) 원고들은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2772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이 소외조합의 I에 대한 분담금 등 채권에 대하여 추심신고를 한 이상 위 채무는 유효하게 소멸하였고 이로써 당초 대여하기로 한 63,038,539원 전액이 I에게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I은 원고들에게 각 31,519,270원과 이에 대한 2012.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9. 18. 항소기각, 2015. 1. 1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가압류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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