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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 13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생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의 원심 및 당 심 법정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불법적이고 직접적인 유형력으로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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