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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8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기 가출 후 수중에 금원이 떨어지자 노상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1. 02:4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택시 차량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열리자 동 차량 내에 침입하여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1천 원권 지폐 60장, 5백 원짜리 동전 30개, 1백 원짜리 동전 180여개 등 합계 93,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01:10경 인천 남동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1톤 봉고 차량에 침입하여 팔리아먼트 담배 3갑, 커터칼, 1천 원권 지폐 1장 및 액수 미상의 동전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 01:30경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스펙트라 차량에 침입하여 시가 90,000원 상당 시계, 향수 및 액수 미상의 동전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 01:50경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 차량에 침입하여 방향제 및 액수 미상 동전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 02:10경 인천 남동구 N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소유의 P 쏘나타 차량 내에 침입하여 액수 미상 동전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시 촬영된 CCTV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물건 일부 소유권포기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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