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기 광명시 U에 있는 ‘A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 한다) 영업사원 V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8. 일자 불상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피고인 A) 기 재와 같이 2014. 4. 일자 불상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3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는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434만 원의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X 가정의학과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파마 킹 영업사원 V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 일자 불상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피고인 B) 기 재와 같이 2013. 10. 일자 불상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0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909만 원의 금품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경기 파주시 Y 빌딩에 있는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