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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814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 등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병원 ’에서 내과 부장으로 근무 중인 의사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 한다) 영업사원 M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2. 2. 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M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피고인 A) 기 재와 같이 2014. 8.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6. 경부터 2011. 9.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 병원 ’에서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2012. 3. 경부터 2014. 7.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 병원 ’에서 내과 과장으로 근무한 의사이다.

피고인

B은 파마 킹 영업사원 R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 경 위 O 병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피고인 B) 기 재와 같이 2014. 7. 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1,2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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