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J에 있는 ‘K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 함) 의 영업사원 L, M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3.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L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6. 경까지 위 L, M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402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02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N에 있는 ‘O 내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 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 킹 영업사원 L, P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 경 위 내과 진료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