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Z에 있는 A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파마 킹 영업사원인 AA으로부터 파마 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9.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AA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8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908,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8,908,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택시 AB에 있는 AC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파마 킹 영업사원인 AD으로부터 파마 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2.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AD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7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8,76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AE에 있는 AF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 하는 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