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나3752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 아래에 피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양도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채무자 E, F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피고는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공탁금을 안분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며, 여기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라 함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대항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1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2014. 11. 30.경 채무자인 E, F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위 양도통지 후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피고와 B 사이의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위 채권양도 후에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