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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5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9.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E’을 사용하여 ‘F’라는 제목의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남녀 간의 성관계와 남녀의 나체, 성기를 찍은 음란한 영상 총 7,379건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7,379건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경찰 수사보고(중간 수사보고 및 향후 수사계획)

1. D 아이디, D 성인 업로더 리스트(남부), D 사이트 업로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법익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전시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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