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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50293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86,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7.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주방에 피고가 판매하는 싱크대 등 주방가구(이하 ‘이 사건 주방가구’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52,69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 및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21. 38,000,000원, 2017. 7. 22. 4,152,000원 등 합계 42,152,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11.경 이 사건 주방가구 설치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주방가구에 ① 상부장 전체의 수직도 및 수평도 결함, ② 하부장 전체의 수직도 및 수평도 결함, ③ 하부장 스토브 하부 소형 브래커 스위치 노출, ④ 하부장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 노출 부분 불완전 마감, ⑤ 하부장 콘센트 미시공과 같은 시공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재설치 비용으로 7,5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는 피고의 시공 범위를 벗어났거나, 원고 측이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매매대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제공한 별지 견적서에 기초하여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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