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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475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C는 2015. 5. 10.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D아파트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0.부터 2017. 5. 10.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C는 201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7. 3.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전화하여 마루색이 바래져 있음을 알렸고, 피고는 2017. 3. 29.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여 싱크대 수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싱크대 하부장 안의 반찬통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마루가 변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20시경 수도설비업자를 불러 이 사건 부동산의 싱크대 수전을 교체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5. 10.경부터 약 20일 동안 바닥(마루)철거, 양변기 교체 시공, 몰딩공사, 장판시공, 싱크대 하부장 교체 공사를 하였고, 공사비로 총 5,04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 중 바닥철거, 몰딩공사, 장판시공, 싱크대 하부장 교체 공사비는 4,800,000원(= 바닥철거 700,000원, 몰딩공사 300,000원, 장판시공 1,503,900원 하부장 교체 1,500,000원 공과잡비 10% 400,390원 이윤 10% 400,390원 - 단위절삭 4,680원)이고, 양변기 교체시공비는 240,000원(단가 200,000원 공과잡비 10% 20,000원 이윤 10% 2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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