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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3나80704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①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과 관련된 보수비용 226,534,360원, ②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및 벽체 마감재 미시공과 관련된 보수비용 합계 123,810,554원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7면 아래에서 14행부터 제8면 7행까지 부분 및 제10면 중 추가전유 1,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7면 아래에서 14행부터 제8면 7행까지 부분 준공도면에 따라 위 표 ‘항목’란 기재 각 부분이 시공되지 않거나 용량이나 규격 등이 축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사업승인도면대로 위 표 ‘항목’란 기재 각 부분을 시공하는 것이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준공도면대로 시공된 것이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항목 주장요지 판단 추가 전유 1, 2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및 벽체 마감재 미시공 이 사건 아파트 실내재료마감표에 주방/식당의 바닥을 ‘온돌마루판’으로, 벽체를 ‘지정벽지’로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면도에도 싱크대 하부 바닥 및 벽체의 마감재 시공을 제외한다는 기재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미시공 하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 합계 123,810,554원(바닥 마감 미시공 58,063,937원, 벽체 마감 미시공 65,746,617원)의 지급을 구한다.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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