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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01 2017가합55911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게 34,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이유

이하 본,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 18. 피고 B에게 전남 완도군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782,147,500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은 2016. 9. 22.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282,147,5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3. 30. 피고 C에게 위 신축공사 중에서 기계설비 공사를 공사대금 276,864,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2017.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기계설비 공사 과정에서 48세대의 욕조 수전을 미시공하였고, 보일러 배관을 파손하여 그로 인한 누수로 23세대의 싱크대 상부장, 도배, 강화마루 등을 훼손시켰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욕조 수전 시공 비용 7,200,000원, 도배, 강화마루 재시공 비용 89,359,990원, 싱크대 상부장 설치 비용 36,800,000원 등 합계 133,359,99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이행보조자인 피고 C의 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 B과 연대하여 발주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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