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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나102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뒤에 “피고에게 원고 주식회사 A의 재산상손해 30,000,000원과 원고들의 무형 손해 각 15,000,000원을 청구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들은 자회사로서 지주회사인 D와 완전히 별개인 사업주체로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광고 또는 집회의 대상을 ‘A’이라고 지칭하여, D와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았던 점, 이에 따라 D가 기업집단인 E그룹의 지주사로서 그룹 내 회사들을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특히, 대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대응광고의 주체가 원고 주식회사 A이었음에도 D는 선행소송에서 대응광고비용이 지주회사인 D의 손해라고 주장하였다

, 선행소송과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내역이 대응광고비용, 보안요원 초과근무비용, 무형의 손해로 동일하여 원고들이 D가 선행소송에서 주장했던 손해 외에 추가로 입은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회사인 원고들이 지주회사인 D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D가 제기한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청구금액 100,000,000원 중 1,000,000원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 선행소송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부분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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