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나2014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결국,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러한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취지로 항변한다.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하단 제1항의 ‘3)’을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에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더라도,’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15, 16,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때로부터 불과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불과 187m 떨어진 곳에 ‘F’을 개업한 점, 피고가 ‘F’을 개업한 이후 이 사건 미용실에서 선불권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