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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9 2019나23595
임시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을 제30호증의 1 내지 제34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 ~10행 중 “기소되었다”를 “기소되어 각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66호), 위 재판은 피고인들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 계속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19노3201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중 [인정근거]란에 “을 제34호증”을 추가하고, 제5면 제8행 중 “앞서 든 모든 증거들”을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32, 3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 중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 ⑤ D와 E에 대한 위 목포지원 2019고단66호 판결문에도 ‘이 사건 기사가 J, L의 제보로 인하여 보도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 제출의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C언론의 명예훼손기사 보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의 일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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