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 피고인 A(『2019고단3160』) 2019고단3160 사건 중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2019. 12. 12. 제1회 공판기일의 공소취소로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장애인협회 단체에 소속되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2019. 7. 10. 22:58경 전화로 협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김포시 C건물 ***동 ***호에 있는 B의 집 앞까지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아파트 1층 공동출입문 현관까지 나간 사실이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다시 피해자 B의 집 앞까지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경찰에 신고를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5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 문자내용 제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폭행 등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