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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19고단31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 피고인 A(『2019고단3160』) 2019고단3160 사건 중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2019. 12. 12. 제1회 공판기일의 공소취소로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장애인협회 단체에 소속되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2019. 7. 10. 22:58경 전화로 협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김포시 C건물 ***동 ***호에 있는 B의 집 앞까지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아파트 1층 공동출입문 현관까지 나간 사실이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다시 피해자 B의 집 앞까지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경찰에 신고를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5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 문자내용 제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폭행 등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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