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자신의 차량을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남성과 승강기를 타고 지하 1 층과 지하 3 층을 반복하여 오르내리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승강기가 멈추게 되었다.
이를 경비실 CCTV를 통하여 보고 있던 경비원 D이 다급하게 지하 3 층으로 내려가 보니 승강기 문이 반쯤 닫힌 채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과 그 일행이 손괴한 것으로 여기고 수리업자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였으나 위 일행은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여 경비원은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고,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1 층 승강기 앞으로 출동하여 경비원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 인과 일행에게 CCTV를 확인해야 하니 기다리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통제가 되지 않자, E 지구대에 지원 요청을 하여 경사 G 등이 현장에 오게 되었다.
이에 1 층 주차장에 현장 출동한 경사 G이 지하에 있는 승강기가 고장 난 부분을 확인하고 같은 날 04:50 경 승강기 내 CCTV를 확인하러 가려 하자, 피고인은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사 G의 오른쪽 팔을 두 번 정도 손으로 치고, “ 이 씨 발 놈 아, 아빠 부른다” 고 욕설을 하고, 경사 G이 CCTV를 확인하러 가자 10미터 가량 쫓아가 경사 G의 팔을 당기고 “ 씨 발 새끼야 어디가 노 ”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