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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6 2017나202909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중 3)항의 표(제1심 판결문 제11면부터 제16면까지) 중 [공용 11-02], [공용 11-04] 및 [공용 11-05], [전용 11-06]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항목 피고들의 주장 판단 [공용 11-02] 각동 옥상 바닥 방수공사 상이시공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 바닥에 대한 아스팔트 매스틱 방수공정에 있어 누락된 공정이 없고, 다만 아스팔트 매스틱 방수재가 일부 얇게 도포됨으로써 방수두께에 차이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면적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하는 아스팔트 매스틱 방수 시공의 경우 일부 부족한 두께로 시공하더라도, 시공하는 면적에 들어가는 노무비는 같게 소요된다. 따라서 이 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재료비 차액인 47,639,164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하자보수비 조정 : 47,639,164원] 이 부분 방수공사상 하자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입은 손해의 배상 이러한 손해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와는 다른 것이나, 이하 편의상 다른 하자에 관한 손해와 구별하지 않고 ‘하자보수비’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로 지칭한다. 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하자로 입은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감정인은 바탕준비, 프라이머 도포, 아스팔트 매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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