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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8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1:15경 수원시 권선구 D, 나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3.자로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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