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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2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15: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53-2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0. 2. 2.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2.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추가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성실한 군복무를 약속함,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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