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23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3.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9.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306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소포 우편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