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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8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충북 청원군 C아파트 205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9.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 등기 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대체복무와 같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 반하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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