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1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1. 10. 13.경 오산시 C아파트 610동 1301호 공소장에는 “131호”라 기재되어 있으나, “1301호”의 오기로 보임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1. 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