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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5.31 2017가단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전남 강진군 D, E, F, G, H 지상의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강진군 D, E, F, G, H 지상의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1층 소매점 33.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5. 8. 1.부터 24개월로 하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고(계약서 제4조), 임차인인 피고들이 임차 면적에 따른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계약서 제8조)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5. 10.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1.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들이 2016. 12. 31.까지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6,829,000원(차임 6,000,000원, 관리비 82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6. 12.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8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10.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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