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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415
횡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의 후손들이 선조의 유덕추모와 묘소관리, 봉제,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종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로를 목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고, 피고는 2000년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17. 7. 1. 위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피고는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원고에게 원고 명의 예금 통장(잔액 13,530,692원)과 인감도장을 반환하였고, 2017. 11. 7. 원고에게 추가로 10,037,000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회장으로 원고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면서 원고 소유 현금 789,180,694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는 2016. 11. 11. 원고 명의 농협계좌에서 2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횡령사실’이라 한다)은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돈 부분에 관하여는 횡령 혐의를 부인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8. 4. 6. 피고를 이 사건 횡령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재산이 789,180,694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29. 14,000,000원을, 2018. 3. 30.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0년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된 후 원고의 전 회장으로부터 정기예금 1,820,000,000원, 보통예금 97,553,580원을 인계받았고, 2001. 9. 1. 하남시 D, E 토지 매각대금 395,670,000원의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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