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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5 2013가합14418
회장지위 확인
주문

1. 원고 B연합회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회장...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산하단체인 원고 B연합회(이하 ‘원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2013. 1. 24.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위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24명(재적 대의원 30명) 중 23명이 찬성하여 원고 A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원고

연합회는 2013. 2. 18. 피고에게 원고 A을 원고 연합회의 회장으로 인준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3. 7.자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이미 타 체육단체인 C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원고 A이 C연합회 회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양 단체 설립근거 및 타 종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 A을 원고 연합회 회장으로 인준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취지로 원고 A에 대한 회장 인준을 거부하였다.

원고

A은 이 법원 2013카합232호로 이 사건 확정시까지 원고 연합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6. 19.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규약 및 원고 연합회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규약 제37조(기관) 경기도 및 시군 생활체육회에 종목별 연합회를 두며 종목별 연합회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38조(임원인준 및 취소) ① 종목별 연합회의 선임임원은 종목별 연합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및 시군 생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단, 회장은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보선임원의 인준도 또한 같다.

② 인준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생활체육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원고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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