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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11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부(父) C은 2012. 11. 12. 사망하였다.

나. 건국대학교병원 의사 D는 그 사망시각을 21:00로 추정하고,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주요소견으로 “목에 줄로 목맨 자국”이라고 각 기재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체검안서’라 한다). 다.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 위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피고 B은 2012. 11. 19.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 E으로부터 망인의 직계존속 F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고 E에게 이 사건 사체검안서 사본을 발급해 주었다. 라.

E은 2013년경 이 사건 사체검안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재수사요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형제51771호로 성명불상 피의자에 대한 살인혐의 수사를 하다가 2014. 1. 17. 해당 사건을 각하로 종결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사체검안서 발급의 잘못으로 이 법원 2014고약12423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 5,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E의 재수사요청에 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살인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바, 이는 피고 B이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없는 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체검안서를 발급한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살인혐의로 수사한 것은 불상의 피의자이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실질적인 피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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