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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8나67216
장기수선충당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인천 연수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임차한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칭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D번영회의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확정에 관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피고)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당심 2019. 3. 14.자 준비서면에서 ‘B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한 것이지 자연인 개인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자연인 B를 상대로 항소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 표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의 당사자란에 피고가 ‘B’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의 위 준비서면 이후에 원고가 제출한 2019.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도 피고가 ‘B’로 표시된 점, 원고는 2019. 4. 2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피고를 개인 자격이 아니라 D번영회 회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라고 하며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피고가 번영회 회장을 맡지 않았다 해도’, ‘E 회장이 회장직을 그만둘 때, 피고는 모든 통장을 인계받았고‘ 등 지속적으로 B 개인을 소송의 당사자(피고)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D번영회 회장인 피고 ’B‘ 개인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제1심의 소송 경과와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는 제1심에서 2018. 6. 18. 두 번째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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