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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24 2019가합11882
인준서교부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연합회는 ‘여성으로서 E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산하조직으로 행정구역 및 아파트단지 단위로 각급 E부녀회(① ‘시ㆍ도 E부녀회’, ② ‘시ㆍ군ㆍ구 E부녀회’, ③ ‘읍ㆍ면ㆍ동 E부녀회’, ④ ‘리ㆍ통 E부녀회 및 아파트 E부녀회’)를 두고 있다. 2) 피고는 D연합회 산하조직 중 ‘시ㆍ군ㆍ구 E부녀회’에 해당한고, 양평군에 소속된 C부녀회 등 12개 ‘읍ㆍ면 E부녀회’의 상급단체이다.

3) 원고는 양평군 C부녀회의 회원으로 2019. 1. 28.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의 C부녀회장 선출 경위 등 1) C부녀회의 2018. 1. 17.자 정기총회에서 F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읍ㆍ면ㆍ동 E부녀회 회칙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각급 단위 E부녀회장으로 재임 중인 자가 읍ㆍ면ㆍ동 E부녀회 회장으로 입후보 할 경우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는데, F이 G부녀회 회장직을 유지한 상태로 C부녀회 회장으로 입후보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 B부녀회 윤리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경 F을 해임하기로 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3) F이 위 2)항 해임처분에 대하여 H부녀회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H부녀회 윤리위원회는 2018년 7월경 이의를 기각하였다. 4) F이 다시 D연합회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D연합회 윤리위원회는 2018. 12. 5. F이 G부녀회 회장직을 유지한 상태로 C부녀회 회장으로 입후보 한 점 등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징계수위를 기존의 해임에서 경고로 변경하여 의결하였다.

5 C부녀회의 2018. 12. 18.자 임시총회에서 F의 회장 재신임 및 업무복귀 안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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