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 서울 중구 퇴계로 100에 있는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사무실에서 처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F 페라리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기간 60개월 간, 매월 대여료 3,660,472원으로 정한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8. 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대아아이 투 빌 지하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I, J의 우편( 팩스) 조서
1. 게 약 확인서, 금융 리스 신청서/ 약정서 등, 법적조치 및 강제집행 통지서 1 판 시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큰 점, 피해 차량의 공매를 통해 피해 자가 회수한 금액은 1,000만 원에 불과 하고, 그 외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