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44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경 서울시 중구 소재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C BMW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22개월 동안 월 1,231,241원의 리스료( 총 46,555,401원 )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장기 리스 계약을 체결 하고, 2014. 1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7,555,670원을 납부하고 그 이후 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던 중 2014. 12.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약 확인서, 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내용 증명, 상담 메모 상세 내역
1. 수사보고( 차용증 및 차량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다시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의 규모,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