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803,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8. 2.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성형외과의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2011. 10. 15.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하여 콧등의 높이를 높이는 융비술과 귀연골을 이용하여 코끝을 높이는 수술(1차 수술)을, 2012. 9. 15. 귀연골을 코끝에 이식하여 코끝의 높이를 좀 더 높여주는 수술(2차 수술)을 각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14. 피고 B으로부터 흡수성 이식물인 노즈빔을 코끝에 삽입하여 코끝의 높이를 높여주는 수술 및 콧날개를 절제하여 콧날개의 크기를 줄여주는 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경 위 의원에서 피고 C부터 진료를 받았고, 2015. 1. 9. 피고 C로부터 3차 수술 후 얇아진 코끝 피부를 교정하기 위하여 코끝에 자가진피를 이식하는 수술(이하 ‘4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으며, 2015. 1. 12. 및 2015. 1. 14. 2회에 걸쳐 줄기세포와 자가지방을 주사하는 치료를 시행받았고, 원고는 2015. 1. 17., 같은 해
1. 19., 같은 해
1. 25. 3회에 걸쳐 위 의원에 경과관찰을 위해 내원하였다. 라.
원고는 코 부위에 염증이 심해져 2015. 3. 20. 피고 C로부터 코끝에 삽입한 노즈빔 일부를 제거하고 인조피부를 이식하는 수술 이하 '5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받았다.
마. 원고는 코 부위 염증이 계속 악화되어 2015. 6. 5. 및 같은 해
7. 7. E성형외과의원에서 염증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받았고, 2015. 9. 1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배농수술을 받았다.
바. 현재 원고에게 비첨부의 심한 함몰변형, 비주 변형 등의 흉터조직(이하 ‘함몰흉터’라 한다)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