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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8 2016가단5161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피고 B이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하여 소속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받고 복강경에 의한 ‘충수돌기 절제술’(일명 맹장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를 받았고, 위 수술 후 통증이 있었으나 2015. 1. 10.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0.경 퇴원 후 복통으로 다시 D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C은 복강내 농양이 의심되어 원고에게 E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F병원으로 전원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원한 F병원에서 2015. 1. 12.경 복강경에 의한 충수돌기 절제술 및 배농관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2015. 1. 23.경 배액관에서 대변이 관찰되어 대장 천공이 발견되었으며, 2015. 2. 4. 개복한 다음 ‘회맹장절제술’을 시행받았다. 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의하면, 원고는 회맹장절제술 시술로 이한 장유착 상태로 이로 인한 신체장해율은 0이나, 향후 장유착으로 인해 장폐쇄가 생겨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장해율을 10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마. 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에 의하면, "피고 C의 수술 당시 충수돌기가 일부 절제되지 않고 남았으나 이를 위 피고의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남아 있는 충수의 일부가 염증이 심한 상태였다면 이로 인해 복강내 농양이 병발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복강내 농양은 병발된다.

피고 C의 수술 당시 이미 충수 주위에 국소적인 복막염과 함께 농이 고여 있었을 것이고 이를 배농하기 위해 배액관을 거치하였으나 효과적으로 배농되지 않고 농양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피고 C의 수술과 원고의 대장 천공 사이의 시간 경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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