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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19 2012가단499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성형외과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모발이식술을 시행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위 의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모발이식술을 시행한 의사이다.

나. 피고 의원 내원 및 모발이식술 시행 원고는 2009. 11. 10.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피고와 상담한 결과 2차에 걸쳐 모발이식술을 시행 받기로 하고, 2010. 1. 8. 1차로 피고로부터 모발 약 4,000모를 이식하는 모발이식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11. 1. 8. 피고 의원에서 2차로 피고로부터 ‘공여부인 원고의 후두부 피부를 1cm × 20cm의 크기로 절개하고, 이 부분에서 채취한 모낭을 수혜부인 두피에 이식하고, 위와 같이 절개한 후두부 부위를 봉합’하는 모발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이식한 모발의 수는 약 2,500모이다.

다. 수술 이후의 경과 원고는 주소지인 군산에서 진료받기를 원하여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의원에서 수술 부위에 대하여 치료받지 않았고, 이후 군산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수술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1차 수술로 이식한 모발은 대부분 생착하였고, 이 사건 수술 당시 모발을 채취한 후두부에는 좌측 측두부에 5cm × 3cm, 우측 측두부에 7cm × 2cm의 반흔 이하 '이 사건 반흔'이라 한다

)이 남아 있고, 위 반흔에는 현재 모발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로 이식한 모발이 전혀 생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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