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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20190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48,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1. 10:00경 하악 좌측 제2 대구치의 동요 및 통증을 원인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 치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37번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시행을 위해 원고의 턱뼈를 뚫고 인공치근(임플란트 고정체)을 심는 도중 원고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뼈에 염증이 있으니 다음에 치료를 하자고 하면서 인공치근 식립을 중단하고 인공뼈를 이식한 후 수술 부위를 봉합하였다.

다. 원고는 마취가 풀린 후에도 왼쪽 아래 턱 부위와 왼쪽 치아에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2015. 12. 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하였다. 라.

원고는 약을 복용한 후에도 감각 이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2015. 12. 28.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D 치과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8. D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 의사 E으로부터 좌측 삼차신경 하악신경 분지의 감각부전 진단(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라 한다)을 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장해를 발생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피고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원고에 대해 인공뼈를 이식하고 수개월 후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방법이 아니라 발치 후 아래턱뼈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나사못처럼 생긴 임플란트 고정체를 뼈에 돌려 심은 후 3개월 내지 6개월 후 지대치를 끼운 다음 최종적으로 이빨 모양 크라운을 씌우는 방법으로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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