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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718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2. 5.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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