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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02 2018가단12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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