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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80840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78,478,175원 및 그중 4,882,203,380원에 대하여는 2012. 3. 6.부터, 2,159...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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