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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1023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07,22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피고 A는 2017.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원인으로 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1) 피고들은 공모하여, 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노인복지건강증진회 명의를 빌려 김포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와 ②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 D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E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고, 2015. 8. 28. 유죄판결(2015고합101)을 선고받았다. 피고들을 포함한 위 판결의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16. 3. 17. 항소를, 대법원이 2016. 7. 14. 상고를 각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3601, 대법원 2016도4222). 2) 원고는 2008. 10. 15.부터 2013. 5. 21.까지 피고들에게 위 의료기관 관련 요양급여비용로 총 4,100,499,86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과 사단법인 노인복지건강증진회 등으로부터 위 돈을 환수하기로 하여 2014. 12. 26. 위 사단법인으로부터 193,273,010원을 환수하였고, 2015. 2. 28.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본인부담환급채무 4,300원과 상계처리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 4,100,499,860원에서 환수된 193,273,010원 및 상계처리된 4,300원을 뺀 3,9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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