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사단법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C의원 관련 피고인은 2007년 2월경 의료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이 공주시 F에서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는 C의원(당시 ‘G의원’)에 물리치료사로 입사한 후 그 무렵 E으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1년간 위 C의원을 운영하면서 월 3,500,000원을 지급하면 D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7. 3. 2. E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포함한 33,53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D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이사로서 위 C의원을 운영하다가 2008. 4. 22. E에게 D 대표이사 승계 대가로 120,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의 계산 하에 위 C의원을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D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위 C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5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위 C의원에서, 사실은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D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138,180,56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H의원 관련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ㆍ특별법상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명의로 C의원을 운영하던 중 2014년 5월경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사단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