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3,681,86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7. 12. 22.부터 피고 B은 2014. 6.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피고들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중순경 피고 B의 남편으로 비뇨기과 의사이지만 뇌경색 등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C의 의사면허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2007. 1. 2.경 전주시 완산구보건소에 C 명의의 의료기관인 D요양병원 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 1. 10. 전주시장 명의의 D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교부받아 C 명의의 의료기관인 D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벌 1) 피고 B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인 D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8. 1. 1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7고단1726, 1749(병합)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A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인 D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9. 8. 11.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7고단1815, 2008고단1541(병합)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비 지급 피고들은 원고에게 D요양병원의 진료행위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7. 1. 10.부터 2007. 3. 20.까지, 2007. 10. 10.부터 2007. 11. 30.까지 D요양병원이 행한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요양급여비로 303,681,860원(= 공단부담금 314,045,320원 - 원천징수 소득세 9,421,340원 - 원천징수 주민세 942,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