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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2 2017고단136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소재 항만 하역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후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 소재 항만 하역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승강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승강기의 파이널 리 미트 스위치, 속도 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 등을 말한다) 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4. 21. 08:00 경 위 C 소재 E 사업장에서, D 주식회사의 직원인 F이 제 153호 갠트리 (gantry) 크레인의 붐을 수평으로 조종하는 작업을 마친 후 크레인 운전을 위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전실로 내려갈 때, 미리 위 승강기의 감속기 및 조속기의 부품 등을 제대로 정비하는 등의 안전 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승강기 감속기( 승강기의 속도를 조절) 의 피니언 축 베어링 파손과 피니언 축의 유격발생으로 피니언[ 랙과 승강 케이지 (cage )를 연결] 이 랙[ 승강 케이 지가 승ㆍ하강하는 레일 (rail) ]으로부터 이탈되게 하여, 위 승강기로 하여금 4 층에서 1 층으로 수직 급강하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급강하하는 승강기를 정지시켜 주는 조속기 또한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위 승강기가 그대로 추락하여 크레인 하부에 설치된 승강기 스토퍼가 위 승강기 바닥을 뚫고 위 승강기 내에 있던

F의 엉덩이를 가격하여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골반의 열린 상처, 후 복막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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