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4. 23:0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28세)이 여자 손님이 있는 가운데 “미친 놈, 병신새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것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평소 피고인을 상대로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다시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한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의 경위와 그 정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보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