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4 2013고정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초등학교에서 공익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 남)은 의료기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이 물건을 살 돈이 없는 걸 본 피해자가 G이 구입한 물건값을 계산하고 편의점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침을 뱉자 피해자가 침을 뱉지 마라며 기분나쁘게 말한 것이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시비를 하던 중 ‘씨발놈, 개새끼야 왜 나를 무시해, 너 잠깐 따라와 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리고 발로 걷어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