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2:40경 구미시 C에 위치한 D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으로부터 소주와 소시지 등을 구입한 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취식하던 중 마침 테이블 정리를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새로 구입한 신발을 보여주며 “신발 끈을 묶는다고 묶었는데 잘못 묶었다. 이것을 똑바로 좀 묶어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신발 끈을 묶어주자 피해자에게 “참, 이쁘다. 뭐 하나 사 줄까. 일 끝나고 한 2시간 정도만 같이 있을 수 있겠냐 10만원이면 되냐 니랑 내랑 하면 만리장성 쌓는건데!”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고 위 편의점 내로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보이며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려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왜 돈을 주려고 하냐 집에나 가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위 편의점 문 밖으로 밀어내자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뒤 피해자를 위 편의점 옆 주차장으로 데려갔고 그 이후 다시 돈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안돼 한 대 쥐어박을까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쳤다.
피고인은 다시 위 편의점 야외테이블 의자에 앉았고 자신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갑자기 잡은 후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에게 “나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앞을 지나가며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