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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51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91] 피고인은,

1. 2013. 8. 23. 00:0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4세)가 피고인에게 ‘누구와 술을 마신겨’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3. 8. 23. 00: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말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5806] 피고인은 2013. 10. 19. 13: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0세) 등 6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벌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5845] 피고인은 2013. 7. 16. 23:4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단체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57세)이 노숙자들에게 담배를 얻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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